주식병합 공고
주식회사 켐온(이하 “켐온”)와 코아스템 주식회사(이하 “코아스템”)는 2022년 10월 11일 각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따라 켐온과 코아스템의 합병(이하“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아스템은 켐온을 흡수합병하여 켐온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켐온은 소멸합니다.
본건 합병에 따라 코아스템은 액면 금 500원인 보통주식 16,938,243주를 발행하여 합병신주배정기준일(2022년 11월 30일)에 켐온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액면금 100원인 보통주식 1주당 0.2652347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위 합병신주 교부에 있어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코아스템이 이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코아스템은 그 대가로 합병신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단주가 귀속될 켐온의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주식의 병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주식 :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켐온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켐온의 보통주식
(2) 주식병합 권리확정 기준일(합병신주 배정기준일) : 2022년 11월 30일
(3) 주식병합 기준일(주식병합 효력 발생일) : 2022년 12월 01일
(4)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 : 2022년 12월 16일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켐온 경영지원팀(전화번호: 031-329-999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1일
주식회사 켐 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240
대표이사 송 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