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 제조판매업자 등록제 도입, 화장품 원료관리체계 개선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법률 제11014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2012. 2. 25. 개정 및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원료 심사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고, 현재 별도로 고시되어 있는 「자외선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50호, 2013. 4. 5.시행)을 통합하여 운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