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
기능성 화장품 심사 시 동물대체시험법 인정을 명확히 하여 화장품 동물실험에 대한 동물대체 시험법을 인정하는 국제사회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중금속 및 내용량 시험항목 삭제 및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지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2종을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에서 삭제함으로써 화장품 품질관리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책임성을 강조하는 화장품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