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3호2015년 07월 10일 개정
1. 목 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함
2. 주요 내용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첨 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