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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023-43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목적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 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 축산물,수산물 등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성 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확보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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