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알림의 건(제2021-33호, 2021.12.31)
1. 개정 이유
농작업자 노출허용량과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을 추가 설정하고 농약 및 원제의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인축독성시험성적서 제출기준 중 시험계(시험동물의 종류)의 오류를 바로잡아 등록신청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추가 설정
º 신메틸린 0.08, 이프플루페노퀸 0.27mg/kg bw/day 등 16 성분
나. 일일섭취허용량 신규 설정
º 신메틸린 0.08, 이프플루페노퀸 0.05mg/kg bw/day 등 3 성분
다. 품목등록이 제한되는 농약 추가
º 클로르피리포스, 클로로피리포스-메틸
라. 인축독성시험성적서 제출기준 중 90일 반복투여경구독성시험의 시험계 오류를 수정함 [별표1]
º 농약품목 및 원제의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90일 반복투여경구독성 시험의 시험계 중 비설치류에 주석을 추가함
º 90일 반복투여경구독성시험을 90일반복투여신경독성시험으로 변경하고 시험계를 랫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