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수입농약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완화하고 신규물질을 함유한 농약의 등록신청시 작물잔류분석법을 제출하도록 하여
잔류평가의 정확도를 제고하며, 작물 그룹별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신규 및 일부 원제에
대한 농작업자노출허용량과 신규 원제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을 추가하며, 환경생물 독성 시험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입농약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완화 및 신규물질 함유농약 등록신청 시 작물잔류분석법을 제출하도록 함[제3조, 별표 1]
○ 원제의 제조자와 제조국가를 제조장소재지 (제조자와 제조국가)로 명확히 하며, 수입품목 등록신청시 제출하던 해당원제의 이화학분석성적서 및 독 성성적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 신규원제 등록에 따라 신규물질을 함유하는 농약등록신청시 작물잔류 분석법을 제출하도록 하여 작물잔류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나. 농약의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중 작물 그룹별 약효 검토기준 개정 [제3조, 별표 3]
○ 기존 작물 그룹별 약효 검토기준 중 대표작물과 그룹내 작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 49개 그룹을 신설하는 한편, 작물 명칭을 표준명칭으로 개정하 는 한편, 모든 그룹의 작물을 가나다 순으로 정렬함.
다.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추가 설정[제3조, 별표 4]
○ 트리플루디목사진 0.15, 플로릴피콕사마이드 0.07 등 10성분
라. 일일섭취허용량 신규 설정 [제3조, 별표 4의2]
○ 트리플루디목사진 0.1, 프로릴피콕사마이드 0.1 등 3성분
마. 환경생물 독성 시험기준과 방법 개정 [제3조, 별표 13]
○ OECD Test Guideline의 전면개정(’19.6.18)에 따라 농진청 및 환경부 등 국내 시험연구기관의 시험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하고자 함
- 담수어류 급성독성시험 중 시험어종의 종류와 시험조건 명확화, 시험용수의 조건, 시험어수, 시험용액, 수질조사 항목 등을 명확히 하고, 기존 담수어류영향시험 기준과 방법은 삭제하며, 담수어류 급성독성시험 기준과 동일하게 따르도록 개선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