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알림의 건(제2022-9호, 2022.01.11)
1.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 세부사항을 운영하면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 법령 조문에 따라 현행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1) 화학물질 시험기관은 화학물질 등록 등을 위한 시험자료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기관임을 구체적인 명시
2)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상호인정 범위에 추가
3)타 부처 규정과 정합성을 위해 시험기관이 수행하는 실험의 방법,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의 명칭을 표준작업수순서에서
표준작업지침서로 변경하는 등 용어 통일
4)그 밖에 시험물질의 샘풀 채취,보관 기간 명시, 시험능력을 증명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