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알림의 건(제2022-4호, 2022.03.08)
농작업자 노출허용량과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을 추가 설정하고 농약 및 원제의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토양흡착 시험성적서의 제출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등록신청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토양흡착 시험성적서는 국내 논토양 2종과 밭토양 2종으로 수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국내 토양과
비등한 외국 GLP 시험성적서로 제출토록 함
합제(주성분이 2개 이상인 경우)인 경우에는 신규성분의 토양흡착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