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출용 농약 등록신청서류의 제출기준과 검토기준 및 생장조정제의 약해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는 경우 혼합사유와 각 성분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제출기준을 시험 성적서 검토기준으로 이동하며 농약 10성분에 대한 농작업자 노출허용량과
농약 5성분의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고 작물잔류성 대표작물 시험의 대상농산물을 신설·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출용 농약의 등록신청서류 제출 및 검토기준 신설
나. 농약의 제조처방 변경등록 시 제출하는 약효·약해 시험성적서를 등록된 모든 작물에서 작물그룹별
대표농작물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약의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검토 기준
①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농약은 혼합하려는 사유와 각 성분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검토하도록 함
② 생장조정제 약해평가기준 신설
라.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설정
① 사이클로뷰트리플루람 0.1, 페림존 0.08 mg/kg bw/day 등 10성분
마.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① 사이클로뷰트리플루람 0.07, 페톡사미드 0.01 mg/kg bw/day 등 5성분
바. 작물잔류성 대표작물 시험의 대표작물 및 대상 농산물 명칭 신설 및 변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