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꿀벌 독성시험 기준과 방법 중 반야외시험을 신설(2019.3.21.)하였으나,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야외시험에서 반야외시험으로 개정되지 않은 오류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생물독성시험성적서 검토기준 중 꿀벌 독성시험 3단계를
야외시험에서 반야외시험으로 변경 [별표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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