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알림의 건(제2023-25호, 2023.10.11)
1. 개정 이유
농약의 독성 평가를 위한 내분비 독성 및 피부감작성 검토기준과 세포를 이용한 동물대체시험법 및
내분비 독성 시험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미생물 농약 독성시험의 국제조화를 위해 급성독성 시험기준과
방법을 개정하며 농작업자노출허용량 및 일일섭취허용량을 추가 설정하고 녹조류 2 단계 위해서 평가를 위한
수생식물 검토기준을 개선 및 어류 독성구분 기준 개정에 따른 환경잔류 검토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농약의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에 내분비 독성을 평가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별표4]
2)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설정 [별표 4]
○ 플루옥사피프롤린 3mg/kg bw/day
3) 기니픽을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 검토기준 개정 및 독성발현 경로를 반영한 검토기준 신설 3종 [별표 4]
4)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및 일일섭취허용량이 면제되는 농약의 종류와 면제 사유 설정 [별표 4의2]
○ 플루옥사피프롤린 2.6mg/kg bw/day
○ 일일섭취허용량 면제 성분 : 패니바실러스폴리믹사제이지90
○ 면제사유: 안전성이 확보되어 장기독성 시험이 불필요한 천연식물보호제
5) 환경생물 독성시험성적서 검토기준 중 녹조류 독성시험 2단계 평가를 위한 수생식물 검토기준 마련 [별표5]
6) 농약의 환경잔류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중 어류 급성독성 시험의 반수치사농도 LC50(48 시간)을 LC50(96 시간)으로 변경[별표 6의2]
7) 인축독성 시험기준과 방법에 세포를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기준과 방법 및 내분비 독성 시험기준과 방법 2종을 신설 [별표 12]
8) 미생물농약의 급성경구독성/병원성시험의 국제조화를 위한 시험기준과 방법 개정[별표 12]
9) 수질 중 농약의 잠정잔류허용기준 산출방법의 반수치사농도 48 시간을 96 시간으로 변경 [별표 14의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