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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알림의 건 (제2024-13호, 2024.07.04)

1. 개정 이유
  훈증제, 훈연제 등 이화학적 특성상 어류 급성독성 시험의 수행이 곤란하고 사용방법 상 수계 노출 가능성
  이 낮은 농약에 대한 어독성 구분기준을 마련하고 약효 시험결과 보고서에 대한 작성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훈증제 등에 대한 어독성 구분을 위한 기준 마련 [별표 5]
  약효 시험기준과 방법 중 시험결과 보고서 작성 기준 신설 [별표10]

첨부된 파일은 농촌진흥청에 게시된 파일이며열어 보시면 고시번호 및 고시일이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해당 고시를 농약  원제의 등록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의 링크 통해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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